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상시 접수중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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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대체초지조성비 50~100% 면제
  • check_circle대상: 중요산업·공공시설, 농축임수산업 용지 등
  • check_circle자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해당 경우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또는 전용승낙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해당 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업유형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군수산업, 기간산업, 물류업, 관광업, 골프장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대상은 크게 중요 산업시설,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승인 골프장업 시설 용지,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 용지, 그리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용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에는 중요군수산업시설, 기간산업시설, 산업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시설용지, 물류시설, 관광지·관광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시설용지, 국방·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농지개량시설, 국토보존시설, 댐시설 및 수몰대상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폐기물·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기관 사옥 등 다양한 시설 및 용지가 포함됩니다.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 포함)가 전용하거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 거주 또는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 이내의 범위에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 arrow_righ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국방, 군사시설, 공공청사, 도로, 땜 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arrow_right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 중요 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 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 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 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 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 학교시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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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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