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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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제조용 비닐·망사·발효제·연료 등
  • check_circle지원단가: 톤당 6만원(18톤/ha)
  • check_circle대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허가 비영리법인
  • check_circle지급방법: 품질검사·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자부담 집행내역
  • check_circle문의처: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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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종농가·초식가축 사육 축산업등록농가, 조사료 생산·이용 법인·생산자단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경종농가이거나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로서 관련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요건을 갖추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법인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라면, 기존 조사료 재배지 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주체가 법인 형태(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합 등)이며 한우회·낙우회 같은 비법인 임의단체가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조하려는 사일리지가 자가소비용이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은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단가는 얼마인가요?

톤당 6만원이 지원되며, 헥타르당 18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지원금을 제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선지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합니다.

Q. 지원 금액은 모두 동일한가요?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급판정을 위해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경종농가, 축산업등록농가,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협, 축협, 낙협, 한우조합,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자가소비용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arrow_right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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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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