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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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시설: 다겹보온커튼·자동보온덮개 등
  • check_circle지원비율: 국고 25%·융자 25%·지방비 30%·자부담 20%
  • check_circle대상: 채소·화훼·버섯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자격: 관련 경력 3년 이상·신청품목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구청 방문·044-201-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영체등록정보
  •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 임대팜 운영 확인서
  • 근로확인서
  •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품목 기준 1년 이상을 포함해 총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해야 함
  • arrow_right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농업법인은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 제공 또는 같은 금액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시·군이 사업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함
  • arrow_right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이거나 농림사업 목적의 농업인 공동조직이어야 함
  • arrow_right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arrow_right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를 충족해야 함.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arrow_right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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