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상시 접수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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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6~11.3만원/㎡, 부채액 100% 이내(개인 15억·법인 20억원)
  • check_circle자격: 농업인·법인 중 부채 4천만원↑ 또는 재해피해율 50%↑, 부채비율 40%↑
  • check_circle임대조건: 7년, 평가 후 3년 이내 연장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061-338-5902~0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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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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