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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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농가 5억원·법인 등 20억원 이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뇨 처리·정화시설 및 부대 장비
  • check_circle지원조건: 국고·지방비 20~50%, 융자 20~70%
  • check_circle대상·자격: 축산농가·법인 등 관련 법 요건 충족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해당 지자체 방문, 사업계획서 등 제출
  • check_circle문의: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 arrow_right축산법상 축산업 허가 등 요건을 충족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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