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5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지원과 02-2241-24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서울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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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출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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