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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이라면 종량제봉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거나 그 유족·가족이면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도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신청불필요). 다만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현금이 아니라 종량제봉투를 현물로 받습니다. 한 달에 1인당 생활용 10ℓ 2장과 음식물용 2ℓ 5장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Q. 봉투는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받거나, 통장이 집으로 찾아와 전해 줍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고에 나온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염창동, 등촌1·2·3동, 화곡본동, 화곡1·2·3·4·6·8동, 우장산동, 발산1동, 가양1·2·3동, 공항동, 방화1·2·3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예: 염창동 주민센터 02-2600-7334).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