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정기 접수

교복구입비 지원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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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만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동래구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득 무관, 1인당 3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3월 1일 동래구 주민등록 고교·타 시도 중1 입학생
  • check_circle대상: 교육·대안교육기관 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재학증명서, 해당 시 학칙·가족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처: 행정복지센터·구청 방문 또는 홈페이지
  • check_circle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동래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 -신청서
  •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학생 교복 착용 필수
  • arrow_right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arrow_right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arrow_right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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