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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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부산 사하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장별 10만~1,000만원 현금(보험)
  • check_circle대상: 사하구 전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제외: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보험사 전화 1522-3556·팩스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사하구청 051-220-464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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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구민이라면 해당 사고의 보장항목을 확인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사하구에 거주하는 구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발생한 피해가 공고된 보장항목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이며 교통상해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Q.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사망,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강력범죄·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강도·가스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사고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상담접수센터에 신청하며, 전화 1522-3556 또는 팩스 0507-774-0662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이며, 보장항목별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사하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 보장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arrow_right개물림사고 치료비, 화상수술치료비 등 일부항목 지급제한 사항 있음
  • arrow_right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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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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