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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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만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기장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기장군 거주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
  • check_circle제외: 보장시설 입소자(연령 제한 없음)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서류: 신분증·통장사본·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6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기장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2. 2

    신청 유형에 맞는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4. 4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로 교통비를 입금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 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장시설 입소자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연령기준은 없다.
  • arrow_right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대리수령인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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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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