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강화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비 5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2026.1.1 기준 임신부·이후 임신자
  • check_circle자격: 강화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 check_circle외국인: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필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임신확인서 등 조건별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복지과 032-930-35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강화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 2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3. 3

    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4. 4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선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 위임장(해당자, 대리인 신청시)
  •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리스계약서(전기차 지원 신청시)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arrow_right2026년 1월 이후 출산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
  • arrow_right외국인 임산부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보유해야 함
  • arrow_right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까지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만 해당
  • arrow_right2026.1.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1.1. 이후 임신자만 해당
  • arrow_right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임산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2026.5.31.까지 소급 신청 가능
  • arrow_right외국인 임산부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arrow_right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 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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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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