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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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강화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비 5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2026.1.1 기준 임신부·이후 임신자
  • check_circle자격: 강화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 check_circle외국인: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필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임신확인서 등 조건별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복지과 032-930-35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강화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 2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3. 3
    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4. 4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자
  • arrow_right2026년 1월 이후 출산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소급 신청 가능
  • arrow_right외국인 임산부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을 보유해야 함
  • arrow_right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까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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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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