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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자이고 출산 후 3개월 이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거주지와 유축기 수령지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축기는 얼마나 대여할 수 있나요?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대여합니다.
Q.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보건소 방문 신청이며, 산모 신분증과 아기 이름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수정구보건소 031-729-3850, 중원구보건소 031-729-2487, 분당구보건소 031-729-433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