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통장 자녀 장학금(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 check_circle자격: 고교·대학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경기 안양시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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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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