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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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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안양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통장 자녀 장학금(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 check_circle자격: 고교·대학 재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21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안양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하는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3월말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이어야 함
  • arrow_right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arrow_right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여야 함(신청자 본인이 아닌 부모인 통장의 근속조건)
  • arrow_right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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