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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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김포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기초생활 최대 99.9만원, 기초연금 최대 77.7만원
  • check_circle대상: 김포시 1년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수급자
  • check_circle청력조건: 한 귀 40~80dB, 다른 귀 40~60dB 미만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3개월 내 진단서·신분증·주민등록초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4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김포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선정대상자에 한함)
  • 보청기 공급자 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선정대상자에 한함)
  •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선정대상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선정대상자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만 지원대상(기초연금수급자는 최대 777,000원)
  • arrow_right청력 기준: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받은 사람만 해당
  • arrow_right「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 정도가 심한 사람 ④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기초연금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출처: 경기도 김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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