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노후 축사 시설·장비 구입·교체
- check_circle지원규모: 개소당 200만원
- check_circle지원조건: 보조 50%, 자부담 50%
- check_circle대상: 관내 주민등록 소 사육농가
- check_circle자격: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축산과 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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