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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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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충주시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초 30·중 40·고 50만원, 입학연도 1회
  • check_circle대상: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 이상 초·중·고 입학생
  • check_circle자격: 입학일부터 충주시 주민등록 유지·부모/보호자와 동일세대
  • check_circle중복제외: 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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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주시에 계속 거주 중인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가 2026년 초·중·고교에 입학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대상 자녀의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대상 자녀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동일세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대상 자녀가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인가요? (첫째 자녀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026년에 초·중·고교(특수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실제로 입학했나요?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타 지자체의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입학일 이후 관외로 전입학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됩니다.
  • · 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자는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그리고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충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2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
  • arrow_right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대상자와 부 또는 모가 동일세대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확인함
  • arrow_right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arrow_right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arrow_right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arrow_right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대상자와 부 또는 모가 동일 세대여야 하며, 이혼·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으면 실제 양육하는 동일 세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입학일 이후 충주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은 제외됨
  • arrow_right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는 제외됨
  • arrow_right특수학교 및 비인가 학교를 포함한 대안학교 입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확인하며, 재혼가정은 현재 가정 자녀의 생년월일 순으로 출생순위를 정함
  • arrow_right쌍생아 이상은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arrow_right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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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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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교육청
20만원/일시금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확인 필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10만원/일시금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주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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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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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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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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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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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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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3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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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만원 등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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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30만원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확인 필요
충청북도 제천시
최대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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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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