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접수중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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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충주시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초 30·중 40·고 50만원, 입학연도 1회
  • check_circle대상: 2자녀 이상 가정의 둘째 이상 초·중·고 입학생
  • check_circle자격: 입학일부터 충주시 주민등록 유지·부모/보호자와 동일세대
  • check_circle중복제외: 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충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2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경우
  • arrow_right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대상자와 부 또는 모가 동일세대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와 동일세대여야 함
  • arrow_right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확인함
  • arrow_right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arrow_right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arrow_right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arrow_right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이어야 함
  • arrow_right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대상자와 부 또는 모가 동일 세대여야 하며, 이혼·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으면 실제 양육하는 동일 세대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입학일 이후 충주시 외 지역에서 전입한 학생은 제외됨
  • arrow_right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는 제외됨
  • arrow_right특수학교 및 비인가 학교를 포함한 대안학교 입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확인하며, 재혼가정은 현재 가정 자녀의 생년월일 순으로 출생순위를 정함
  • arrow_right쌍생아 이상은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arrow_right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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