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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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시간: 독거·부부장애인 월 60시간
  • check_circle지원시간: 시설 퇴소자는 월 30시간
  • check_circle대상: 기초수급자이며 X1 320점 이상
  • check_circle부부장애인: 배우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종합조사표·수급 증명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혼인상태기혼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추가) 신청서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 장애등록현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표
  • 주민등록표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류
  • 건강보험료 부과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수급자인 독거 장애인 또는 배우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부부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어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보건복지부 지원시간과 충청북도 추가지원 시간을 소진한 후 군 추가시간을 사용합니다.
  • arrow_right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가 감산됩니다.
  • arrow_right당월 미사용 바우처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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