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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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참전명예 30만원·장제 50만원·위로 1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 배우자복지·보훈명예 각 20만원·생활보조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참전자 본인, 해당 보훈대상자 본인·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유공자증/확인원·통장사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공주시 복지정책팀 041-840-87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시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명예수당)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명예수당)
  • 통장사본(명예수당)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명예수당)
  • 사망진단서(장제보조비)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제보조비)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보조비)
  • 신청인의 통장사본(장제보조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자 본인이 대상
  • arrow_right장제보조비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하는 조건
  • arrow_right특별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지급되는 조건
  • arrow_right배우자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신청하는 조건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또는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등이 대상
  • arrow_right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30만원)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자 본인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50만원)는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신청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10만원)은 생일인 달에 지급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20만원)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대상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20만원)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대상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30만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월남전 참전자 본인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참전유공자 사망시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생일인 달)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국가보훈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 50만원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2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30만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출처: 충청남도 공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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