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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령시 등 도내에 출생 6개월 전부터 거주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한 출산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를 이용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400,000원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입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도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