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확인 필요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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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정읍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숙사·월세비 학기 50만원, 연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정읍시 소재 대학(원) 재학생
  • check_circle자격: 관외 1년 거주 후 전입·6개월 계속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재학·주거비 증빙,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ktm9325@korea.kr
  • check_circle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정읍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정읍시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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