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확인 필요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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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부안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2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중 규격비닐 구입비 50% 보조
  • check_circle지원단가: 일반 52만·PO 100만·에어볼 200만원/660㎡
  • check_circle대상: 부안군 주소·토지의 경영체등록 시설원예 농가
  • check_circle서류: 신청·동의서·견적서, 경영체·소득증명원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063-580-47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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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안군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660㎡ 이상 규격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부안군 토지에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닐하우스가 규격 시설이고 면적이 660㎡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닐하우스의 재배 목적이 원예작물 재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체하려는 필름을 일반필름은 2년 이상, PO·에어볼필름은 5년 이상 사용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농업경영체 미등록(토지) 농가
  • ·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재해 파손 시 재해 확인서 첨부하면 가능)
  • · 원예작물 재배 목적 외 또는 비규격·660㎡ 미만 비닐하우스
  • · 최근 3년 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또는 비닐 구입 후 미설치 농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닐 구입비의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Q. 필름 종류별 지원단가는 얼마인가요?

660㎡ 1동 기준 일반필름은 520,000원, PO필름은 1,000,000원, 에어볼(뽁뽁이)필름은 2,000,000원입니다.

Q. 필름별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필름은 2년 이상, PO필름과 에어볼(뽁뽁이)필름은 5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1~2월 중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부안군
사업유형시설원예 재배농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 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arrow_right교체주기: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 arrow_right농업경영체 등록(토지) 농가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제외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arrow_right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제외
  • arrow_right비규격 및 660㎡ 미만 비닐하우스 제외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제외
  • arrow_right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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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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