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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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형태: 사고·재난 피해에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항목별 10~2,000(원문 표기)
  • check_circle주요 보장: 사망·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고흥군청/0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부 지원 내용은 15세 이상 대상
  • arrow_right일부 지원 내용은 12세 이하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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