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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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신안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훈·참전·미망인 수당, 위로금·안장비
  • check_circle참전수당 대상: 신안군 거주 만 65세 이상(월남참전 예외)
  • check_circle거주요건: 보훈·미망인 1년, 안장비 3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유공자증 등 증빙·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노인건강과 061-240-87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신안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2
    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3. 3
    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4. 4
    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 5
    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6. 6
    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description제출 서류

  •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유공자가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며 월남참전자는 만 65세 이하도 해당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6.25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대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대상
  • arrow_right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은 사망일 기준 신안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가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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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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