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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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납입 보험료 50%, 개인·법인별 5천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가축·축산시설물 사육 중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법인
  • check_circle지원 제외: 외국산 경주마, 허가면적 기준 초과 가축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 사진대지, 건축물대장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험사 대리점 등에서 보험 가입
  • check_circle문의처: 경주시 축산과 054-779-62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축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축재해보험 대상 가축 또는 축산시설물을 사육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여야 함
  • arrow_right외국산 경주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상 사육면적 기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 등으로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자가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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