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_right초·중·고등학생은 영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arrow_right대학생은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또는 검정고시 출신이어야 하며,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은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이어야 합니다.
arrow_right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arrow_right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관리·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고,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하며,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어야 합니다.
arrow_right전형별 세부 조건은 별도로 상이합니다.
arrow_right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