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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주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또는 예외지원 대상)인 출산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3개월(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예외지원 출산가정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일 기준 진주시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이더라도,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