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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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예외지원 출산가정
  • check_circle자격: 사업 신청 및 부모 중 1명 진주 90일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납부영수증·산모 통장 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소 055-749-57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경남 진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예외지원 대상인 출산가정
  • arrow_right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출산가정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있는 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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