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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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일시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이상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check_circle지급조건: 사용계획서 제출 및 자립교육 이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용계획서, 통장, 교육·보호종료 확인서,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처: 시설 소재지 또는 위탁부모 주소지 시군구청
  • check_circle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아동양육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 아동
  •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arrow_right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arrow_right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가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출처: 경상남도 사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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