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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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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양산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난임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합산 신선 110만·동결 50만·인공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동부 4개동 주민등록 난임부부 여성 중 잔액 보유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시술확인서·처방전·상세영수증·여성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e보건소 온라인 또는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696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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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산시 동부 4개동(덕계·평산·소주·서창)에 사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여성이고, 해당 회차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양산시 동부 4개동(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 중 한 곳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확인서에 적힌 보건소 청구비용을 봤을 때, 해당 회차 상한액(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에서 아직 남은 금액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약이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이 끝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해당 회차에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약제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술확인서상 보건소 청구비용으로 확인).
  • · 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만 지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약제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을 합친 금액은 시술비 지원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별 금액이 나와 있는 약제비 상세영수증, 여성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Q.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지급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양산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 시술확인서
  • - 처방전
  •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 여성 통장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양산시 동부 지역 4개동(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어야 함
  • arrow_right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함
  • arrow_right난임 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약제비만 지원됨
  • arrow_right시술비 지원 혜택을 이미 모두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이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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