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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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함양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함양군 주민등록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수술 등
  • check_circle지원규모: 보장항목별 10만~2천만원 현금
  • check_circle공통서류: 청구서·동의서·거주증명·통장·신분증
  • check_circle추가서류: 미성년자는 가족관계·보호자 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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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함양군에 주민등록된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가 났을 때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나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입은 피해가 공고에 적힌 보장 항목에 해당하나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 익사·물놀이, 개 물림, 자연재해, 사회재난, 가스사고, 강력범죄·성폭력, 화상 수술, 온열·한랭질환 등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보장을 청구한다면, 그 항목에 '만15세 미만자 제외'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유장해 보장을 청구한다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미성년자 피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신분증 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함양군 밖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해제됩니다.
  • · 다음 사망 항목은 만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전세버스, 농기계, 물놀이, 개 물림,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가스사고. 강력범죄 항목도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합니다.
  • · 익사 사망 보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되고, 사회재난 보장에서 감염병은 제외됩니다.
  • · 일반 상해 항목(사망, 3%~100% 후유장해, 4주 이상 진단)에서 교통상해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로, 언제 신청하나요?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fax.0507-774-0662)로 신청하며,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는 상담접수센터(1522-3556)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지원대상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Q. 개 물림 사고는 얼마나 보장되나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30만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났으면 10만원(연간1회한)입니다. 사망하면 1천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생기면 1천만원 한도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함양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0507-774-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 통장사본
  • - 신분증 사본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 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문의(1522-355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대중교통 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상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arrow_right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익사사고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arrow_right물놀이사고 사망 해당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arrow_right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arrow_right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 진단 확정 시 연간 1회 한정
  • arrow_right개 물림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
  • arrow_right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 최초 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 한정
  • arrow_right개 물림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 해당, 감염병 제외
  • arrow_right상해 사망 또는 3~100% 후유장해는 교통상해 제외
  • arrow_right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는 교통상해 제외
  • arrow_right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arrow_right성폭력범죄 피해 또는 성폭력범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가 필요한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arrow_right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한 상해 발생 시
  • arrow_right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 해당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자는 일부 사망 보장항목에서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출처: 경상남도 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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