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6.25·월남 참전 등)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명예수당 대상이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고, 본인이 그 배우자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신가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은 제외)
check_box_outline_blank위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시나요?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고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유족예우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면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위문금, 생일축하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고의 구비서류 안내에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명절위문금(설·추석 연 2회, 군비 30,000원)과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 1회, 군비 50,000원)이 지급됩니다. 생일축하금(군비 50,000원)은 이 중 85세 이상인 분께 생일이 있는 달에 연 1회 지급됩니다.
Q. 보훈명예수당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상시신청입니다. 서류는 조례 별지 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국가유공자 확인원과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