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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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창원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check_circle금액구성: 둘째아 이상 출산·1주년 각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모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등록·실거주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유의사항: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 check_circle서류: 신분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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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창원시에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앞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실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첫 출산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둘째아 이상 자녀이신가요? (지원금액이 첫째아와 다름)
  • check_box_outline_blank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을 준비하셨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등본 미제출 가능)

route이럴 땐 이렇게

창원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신고한 가정이라면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첫 출산축하금(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민1주년 축하금(100만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민1주년 축하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이 가능합니다.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이 필요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둘째아 이상은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요?

총 200만원을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창원시 여성가족과(전화 055-225-39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창원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2. 2

    신분증

  3. 3

    통장사본

  4. 4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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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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