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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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활지원금: 서울 6개월 이상 거주 관련자·유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0만원
  • check_circle명예수당: 서울 6개월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관련자, 월 10만원
  • check_circle장제비: 수당 수급 관련자 사망 시 유족·장례자에게 100만원
  • check_circle생활·명예수당 제외: 다른 법령상 예우·지원 대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해당 수당 신청서·동의서·관련자증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생활지원금 : 생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ㅇ 명예수당 : 명예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 및 유의사항 동의서
  •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여야 함
  • arrow_right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장제비는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 생활지원금(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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