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정기 접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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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대구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65만원 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check_circle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 check_circle자격: 2인 이상 가구원, 중위소득 60%·재산 4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취약계층 확인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자
  • arrow_right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출처: 대구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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