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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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check_circle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자부담 5만원
  • check_circle대상: 인천 거주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65세 이상 노인
  • check_circle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음
  • check_circle신청·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화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
  2. 2
    신청절차 ①사고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 → ②해당 시군구 거주자 확인 → ③보험사 심사 및 지급 결정 → ④보험사 보상처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시 보험업체에 청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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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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