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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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현물)
  • check_circle대상: 대전 주소·사업장,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자경농지 1,000㎡ 이상, 자부담 가능
  • check_circle지원제한: 5년 내 시설·장비 보조 3회 이상 수혜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농지 소재지 구청 방문, 신청서·견적서
  • check_circle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사업유형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arrow_right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출처: 대전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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