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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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총 1,500만원(1차 1천·2차 5백)
  • check_circle대상: 18세 이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check_circle자격: 도내 시설 2년 이상·퇴소 직전 6개월 이상 생활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용계획서, 본인 통장, 확인서·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시군구청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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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고 보호종료 5년 이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가정위탁에서 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경기도 내 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포함) 거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을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는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되며, 이 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한 번에 받나요?

2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는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2차는 다음연도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2차 지급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에 구비서류를 포함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Q. 퇴소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20년 500만원, '21년 1,000만원, '22년 이후 1,500만원(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description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 2차)
  • 아동명의 통장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보호종료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arrow_right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해당
  • arrow_right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0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arrow_right경기도 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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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500만원/일시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신청가능
아동정책과
1,000만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50만원/일시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신청가능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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