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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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비율: 구입비 보조 50%, 자부담 50%
  • check_circle지원한도: 기종별 대당 15만~500만원 이내
  • check_circle거주요건: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거주
  • check_circle영농요건: 도내 농지 1,000㎡ 이상 또는 시설 330㎡
  • check_circle자격: 농지 소유·임대 및 실제 경작, 경영정보 등록
  • check_circle신청·서류: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고령농·여성농 등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arrow_right경기도 내 농지 1,000㎡ 이상 또는 시설 330㎡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실제 경작해야 함
  • arrow_right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원 농기계는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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