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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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난임부부 한방 난임치료 지원
  • check_circle대상: 사실혼 포함, 부부 중 1명이 경기도 거주
  • check_circle자격: 여성 난임진단서·남성 정액검사 이상 소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서약서·설문지·등본 등
  • check_circle사실혼: 치료동의서·혼인관계 입증서류 추가
  • check_circle신청·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온라인·031-242-14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성),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남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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