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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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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의료비 지원: 등록 후 발생분 연 최대 20만원
  • check_circle의료비 대상: 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진단자
  • check_circle보습제: 일반 반기별 1개, 취약계층 2개
  • check_circle네블라이저 대여: 2개월, 천식은 3개월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의료비 서류: 신청서·진단증빙·영수증·통장·등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접수기관별 신청기간을 확인한다.
  2. 2
    지원 유형별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3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1~3월 신청자는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기등록자는 처방전 갈음 가능)
  • 취약계층 추가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취약계층 추가서류: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등)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안심학교 학생 중 천식 또는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은 경우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대상
  • arrow_right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
  • arrow_right관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는 보습제 지원 대상
  • arrow_right호흡기 질환으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경우 네블라이저 대여 대상
  • arrow_right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대상은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이다.
  • arrow_right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대상은 천식(J45~46) 또는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을 받은 안심학교 학생이다.
  • arrow_right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또는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이다.
  • arrow_right취약계층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받는 가정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이다.
  • arrow_right네블라이저 대여 대상은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자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이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
  • arrow_right예산 소진 시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장애아
  • arrow_right취약계층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이 포함된다.
  • arrow_right네블라이저 대여 대상은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이다.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정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결혼이민자가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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