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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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분기 예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제품혁신: 시제품·규격인증·지식재산권 지원
  • check_circle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홍보물 제작 지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3년 이상 중소기업, 소부장 매출 50% 이상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재무제표·납세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 기업육성과 031-8030-30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재무제표
  • 납세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기업은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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