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중소형 농기계 구입가 50%, 최대 25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대상기종: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제외
- check_circle신청처: 농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 043-220-36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충북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이 지원금은 충북 지역 대상이에요
충북 지역 한정 '농림수산업' 지원금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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