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금융확인 필요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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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2025. 3. ~ 2025. 1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융자한도: 농어업인 5천만원, 청년·후계 2억원, 법인 5억원
  • check_circle이차보전: 5%, 청년 거치이자 전액(10% 이내)
  • check_circle대상: 충남 거주 농어업인·경영체·생산자조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 각 1부,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농업기술센터·농정부서·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충남 농업정책과 041-635-40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법인 및 단체 포함)
  • arrow_right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arrow_right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arrow_right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arrow_right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제외
  • arrow_right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 제외
  • arrow_right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arrow_right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또는 자진포기)된 자는 차년도 배제
  • arrow_right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arrow_right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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