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신청가능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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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장려금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시군 보호센터 동물 입양 도민
  • check_circle자격: 반려목적 입양·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 check_circle신청처: 동물보호센터·시군 담당자 방문
  • check_circle서류: 분양확인서·통장·신분증·등록증 사본
  • check_circle문의: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상남도민이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유기·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함
  • arrow_right비영리법인·단체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하며, 동물보호 법인·단체 자체는 지원대상이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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