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농어업인 수당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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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만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어가당 연 60만원, 연 1회 현금
  • check_circle대상: 인천 2년 계속 거주·시 소재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직전 연도 농·임·수산 직접지불금 수령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경영체등록증·직불금 등록증·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신청기관에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시 농축산과 032-440-43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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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연도 직전 연도에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농어가당 연 60만원을 연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농축산과(032-440-436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사업유형농어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연1회, 현금지급)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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