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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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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 보험료 1/2 이내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2026년 월 최대 50,350원
  • check_circle대상: 국민연금 지역·지역 임의계속가입 농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통장, 읍면동장 확인 후 공단 제출
  • check_circle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경영체 등록자는 서류 면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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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특례)인 농업인이라면 보험료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가입 특례)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에 이·통장(1차)과 읍면동장(2차)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생략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작성해 이·통장 확인(1차)과 읍면동장 확인(2차)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접수(신청)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Q.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가 필요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 2

    이·통장에게 1차 확인을 받습니다.

  3. 3

    읍면동장에게 2차 확인을 받습니다.

  4. 4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이면서 관련 법령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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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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