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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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축이자 외 장려금 0.9~4.8%
  • check_circle지급률: 일반 0.9~1.5%·저소득 3.0~4.8%
  • check_circle대상: 법령상 농업인(임업인 포함)·어업인
  • check_circle제외: 타 분야 상시근로자·기준 이상 소득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확인서·등본·건강보험·소득증명원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사업유형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통서류와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준비한다.
  2. 2
    관할 농축협, 수협 또는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택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택1):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택1): 그 밖의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인(임업인 포함) 또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일반 농어민은 건강보험 월 보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여야 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용 제외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저소득 농어민은 별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용 제외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 arrow_right농업인이 종사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농어민이 종사 분야 외의 분야에서 얻은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지원대상과 동일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출처: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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