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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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무상교육 제외 고교·인가 대안학교 학생
  • check_circle자격: 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법정 차상위
  • check_circle기타 대상: 법무부 추천 난민인정자 또는 자녀
  • check_circle특별 대상: 무상교육 제외교의 12·29 참사 피해자·유가족
  • check_circle신청·문의: 개인 신청 불필요·초등교육과 031-820-07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 또는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 arrow_right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출처: 경기도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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