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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셋째 이후 자녀가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학생이 셋째 이후로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했거나 수강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및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첫째나 둘째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고상 지원대상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셋째부터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입양한 자녀도 셋째로 인정되나요?
공고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Q.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며, 소속학교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