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정기 접수

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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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초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태해설·교육·홍보·체험, 계도·순찰
  • check_circle해설사 대상: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 check_circle공원지킴이 대상: 만 18세 이상 현장근무 가능 국민
  • check_circle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 check_circle신청방법: 환경청·공원사무소 방문·우편 또는 워크넷
  • check_circle선정우대: 지역주민·취업취약계층·취업지원대상자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자연환경해설사, 주민감시요원, 5대강 환경지킴이는 8개 환경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2. 2
    국립공원지킴이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별 상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연환경해설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arrow_right국립공원지킴이는 만 18세 이상이며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다문화 가정은 우대 대상임
  • arrow_right신청기간은 매년 초로만 제시되어 구체 날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arrow_right구비서류는 사업별로 다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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