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소상공인접수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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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 check_circle지원내용: 원금 0~80%, 취약계층 최대 90% 조정
  • check_circle상환조정: 거치 최대 3년·최장 20년 분할상환
  • check_circle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
  • check_circle신청처: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 check_circle서류: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인증, 필요 시 증빙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휴대전화·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3. 3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원칙)
  • 개인사업자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본인인증 수단: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서류(서류명 미명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arrow_right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이거나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이어야 하며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고액재산가·고의 연체자와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전세보증 등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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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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